봉화군 공고 제2015 - 22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제14조의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봉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