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 - 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9.

종 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