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5-30호

공 고 문

하동군 관내 소나무의 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