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5-30호
공 고 문
하동군 관내 소나무의 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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