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금융재산 압류 통지
2. 공고기간: 2015.01.09.~2015.01.24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참조. 끝.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