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5 - 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그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 1. 7.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