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5-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