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5-9호

고 시 문

2014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변경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09일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