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5-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8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