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 2015-4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