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음성군 공고 제2015-3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2015.1.28까지)에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