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