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대상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반송함 투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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