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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