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15 - 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후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3. 처분원인 :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
4. 처분대상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5. 1. 19. ~ 2015. 2. 3. (15일간)
6. 게시방법 : 의정부시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의정부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 031-828-2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