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등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 21. ~ 2015. 2. 5. (15일간)
나. 공고대상 : 임동호외 4인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충청남도 아산시 토지관리과 (041-54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