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기도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 031-678-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