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