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환수대상자 및 부당이득금 부과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