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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