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5-6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및 산림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2014년도 제2차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을 완료하고, 「산림보호법」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13.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