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공고 제 2015- 18호
공 고 문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소나무류 고사목 등)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9.
영 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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