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5- 50 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주사사업 시행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14일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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