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5- 50 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주사사업 시행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14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