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고시 제2015-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 월 13 일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