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5-53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 미고지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