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5-81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