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5 - 26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신설사업(대덕 운암지구)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담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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