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 2015 - 37호

공 고 문

2014년 정책 숲 가꾸기 4차 사업 실시설계용역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시업통보 하였으나 반송(일부 산주의 소재 불명, 수취인부재) 및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설계반영 및 사업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1. 15.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