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5 - 73호

공 고 문

우리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5.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