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5 - 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간선임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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