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5 - 5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제1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음 성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