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5 - 5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제1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