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공고 제2015 - 102호

공 고 문

추자지역 산림의 고사목 발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해안변 경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므로 고사목·풍도목 제거를 통한 해안변 경관 조성 및 건강한 상록수림으로 회복시키고자 2015년도 추자지구 숲가꾸기사업(고사목 제거)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