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5 - 56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