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5 - 10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5. 1. 16.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