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 2015 - 42호
공 고 문
재선충병 청정지역 목표제를 도입하고 선제적 집중방제 전략실천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훈증․파쇄․소각)』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6.
임 실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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