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 2015 - 42호

공 고 문

재선충병 청정지역 목표제를 도입하고 선제적 집중방제 전략실천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훈증․파쇄․소각)』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6.

임 실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