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5 - 54호
공 고 문
산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5년 임도개설을 추진하고자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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