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 2015 - 41호

고 시 문

우리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15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