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5-69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부 산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