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5 - 5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1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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