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예금) 압류 후 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끝.

경기도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031-345-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