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후 압류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끝.

경기도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031-345-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