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5 - 6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13일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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