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고시 제2015-5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2015년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13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