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5 -8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정 읍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