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 - 6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서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