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5-1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해제 고시합니다.
2015. 01. 22.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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