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3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 27. ~ 2015. 2. 15.
- 청문사항
가. 청문일시 : 2015. 3. 9. 월요일 14:00
나. 청문장소 : 아산시청 별관1층 워크샾룸
다. 청문주재자 :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문성
- 청문대상자 : 배광봉(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붙임 : 공시송달공고.
충청남도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041-540-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