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부동산실거래 미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