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15.01.30 ~ 2015.02.13. (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