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조(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 30 ~ 2015. 2. 13(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