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5 -1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읍시 고시 제2014-39호(2014.04.17)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정읍 소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상속인, 관계자들에게 특별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상속인, 관계자들께서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30일
정 읍 시 장
1. 사 업 명 : 정읍 소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장 김생기
4. 재 결 일 : 2015. 1. 8.
5. 공고기간 : 2015. 2. 02. ~ 2015. 2. 16(15일)
6.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7. 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재결서 정본 교부장소 및 문의처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산업단지팀(☎(063)539-5674)
※ 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 당해 서류가 그 송달을 받은분(소유자, 상속인 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